서울시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주거, 결혼, 교육, 창업 등 다양한 목적의 저축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개요
서울시 거주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,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및 지원합니다. 이 자금을 통해 주거, 결혼, 교육, 창업, 미래 대비 저축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 저축액: 월 15만 원
- 매칭 지원액: 월 15만 원
- 총 적립금: 2년 720만 원, 3년 1,080만 원
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
20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:
- 서울시 거주자: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
- 연령: 만 18세 ~ 만 34세 (1989년 1월 1일 ~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)
- 근로 조건: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
- 소득 기준: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
- 가족 소득 및 재산 기준: 부·모(기혼 시 배우자) 소득 연 1억 원 미만, 재산 9억 원 미만
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
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:
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-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자
- 사치, 향락, 도박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
- 군 의무 복무자
-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
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
- 모집 인원: 총 10,000명
- 신청 기간: 2024년 6월 10일(월) ~ 6월 21일(금) 18:00
- 신청 방법: 온라인 접수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
- 제출 서류: 가입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, 근로 증빙 서류 등
선발 방법
- 1차 심사: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
- 2차 심사: 고득점순으로 선발 (재산, 연령, 서울시 거주기간, 소득, 근로기간, 만기 시 사용 계획, 청년수당 수혜 이력, 부모(기혼 시 배우자) 소득, 부모(기혼 시 배우자) 재산 등)
최종 참여대상자 선발
- 최종대상자 발표: 2024년 10월 15일(화) 예정
- 온라인 약정 참여: 2024년 10월 15일(화) ~ 10월 25일(금)
관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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